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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만8천900원 인상…기준소득월액 4.1%↑

연합뉴스 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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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 503만원→524만원, 하한 32만원→33만원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원, 하한액을 33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8천900원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이같이 발표했다.

[그래픽]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그래픽]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올해 변동률은 4.1%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원에서 올해 21만원 올라 524만원으로 조정됐다.

하한액 역시 지난해 32만원에서 1만원 오른 33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8천900원 오른 47만1천600원이 된다. 올해 월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900원 인상된 2만9천700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명이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1천명으로 추정된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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