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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 예술인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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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예술인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2020년 3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 일대 공연장 곳곳에 휴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김세정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예술인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2020년 3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 일대 공연장 곳곳에 휴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김세정 기자


서울시, 중위소득 120% 이하 지급…2월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예술인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 중 하나다. 문화시설이 일제히 휴관하고, 공연, 전시, 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사실상 고사 위기라는 분석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예술계 피해 규모는 1조 5717억 원에 달한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공연업계는 올 1월 기준 매출과 예매율이 지난해 1월의 1/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에 거주하면서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했고,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100만 원씩 지급한다. 중위소득은 올 2월 기준 건강보험 납부액이 기준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지난해 2020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 뒤 자료 확인을 거쳐 5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창작활동이 중단돼 많은 예술인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피해 증명이 어려워 각종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지원으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저소득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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