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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대기오염물질 측정 의무 소홀 골프장·호텔 적발

연합뉴스 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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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은 골프장과 호텔, 자동차정비업체 등 9곳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연합뉴스TV 제공]

제주자치경찰
[연합뉴스TV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대기 배출 시설의 오염 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도내 골프장 및 호텔 등 9곳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골프장 및 호텔, 자동차정비업체 등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과 인체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발생 정도를 정해진 기간 내 측정해야 한다.

주요 적발 사례는 제주시 소재 모 골프장 및 호텔 7곳은 대기 배출 시설인 사우나용 대형 보일러를 운용하면서 측정기를 가동하지 않아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동차정비업체 1곳은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세탁소 1곳은 세탁용 스팀 보일러를 운용하면서 측정기를 가동하지 않은 혐의다.

도 자치경찰단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 형사입건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ko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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