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남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16시 기준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보될 때 발령된다.
29일 경남도는 미세먼지 수치가 84㎍/㎥이었으며, 30일에도 일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 제한이 시행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12월까지는 계도 기간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2개소 및 건설공사장 1711개소에 대한 가동률 조정 및 조업시간 변경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의 가동률 조정 및 건설 공사장의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화력발전소에는 정격용량 대비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 제약이 시행돼 석탄발전 운영이 감축 시행된다.
이 외에도 도심지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및 주정차 시 공회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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