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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연합뉴스 황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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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국민참여행동[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세먼지 저감 국민참여행동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30일 오전 6시부터 도내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보될 때 발령된다.

경남은 29일 미세먼지 수치가 84㎍/㎥이었으며, 30일에도 일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됐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12월까지는 계도에 집중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2개소와 건설공사장 1천711개소에 대한 가동률 조정과 조업시간 변경 조치도 시행한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 가동률 조정과 건설공사장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화력발전소에서는 정격용량 대비 80%로 출력을 제한해 석탄발전 운영을 감축한다.

이밖에 도심지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운행차 배출가스와 주정차 시 공회전 단속도 강화한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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