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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박영선 반등, 한자릿수 격차"…野 "선거법 위반"

연합뉴스 전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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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로시장 찾아 설 인사하는 박영선(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월 10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을 찾아 윤건영 의원과 함께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zjin@yna.co.kr

남구로시장 찾아 설 인사하는 박영선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월 10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을 찾아 윤건영 의원과 함께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9일 자체 여론조사를 근거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한 반등을 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캠프의 집행위 부위원장인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캠프 등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다"면서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오 후보의 거짓말 논란이 상황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내곡동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의하는 윤건영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질의하는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라며 반발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설령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한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여론을 호도해서야 되겠는가"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했다.

황 상근부대변인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2018년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을 거론하며 "오늘 윤 의원의 발언 역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같은 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후보보다 높다는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했다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2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홍 의원이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도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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