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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소시효 없애야"

연합뉴스 손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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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기장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규석 기장군수
[기장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29일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재임 중 부동산 투기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군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친일반민족 행위와 같다"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15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앴다"며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전 국민에게는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는 꿈과 희망을 빼앗는 폭거이자 사회적 살인"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공직자의 재임 중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회와 협의를 통해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장군은 공무원 부동산투기 조사 TF를 구성하고 전·현직 기장군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감사를 실시 중이다.

handbrothe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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