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가정법원 판사 정직 1개월 처분

연합뉴스 민경락
원문보기
판사 음주운전 (CG)[연합뉴스TV 제공]

판사 음주운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29일 대법원 관보에 따르면 A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지난 10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 4일 새벽 12시 2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4%였다. 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로저비비에 김기현 부부 기소
    로저비비에 김기현 부부 기소
  2. 2이민지 3점슛
    이민지 3점슛
  3. 3박수홍 딸 돌잔치
    박수홍 딸 돌잔치
  4. 4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5. 5손흥민 토트넘 UEL 우승
    손흥민 토트넘 UEL 우승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