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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운영기간 1년 안 돼도 채무조정 지원

연합뉴스 한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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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2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복위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면 사업 정상화 때까지 최장 2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해주고, 최장 10년간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조정해 준다.

이 채무조정은 사업장을 최소 1년간 운영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날부터는 작년 2월 이후 코로나19 피해로 휴·폐업했다면 사업장 운영 이력과 무관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하면 된다.

hye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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