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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경 前 차장 '세월호 언딘 특혜 의혹' 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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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직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감봉·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언딘에서 정기적으로 명절 선물을 받은 건 청렴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직권을 남용해 특혜를 줬다는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감봉 징계는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세월호 관련 재판으로 직위해제 상태가 길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내려진 면직 처분 역시 최 전 차장에게 책임을 물을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최 전 차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구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언딘 측 청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바지선을 현장에 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이후 최 전 차장은 과거 언딘에서 정기적으로 명절 선물을 받은 점과 직위해제로 5년 넘게 직무에 공백을 초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감봉과 면직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최 전 차장은 언딘 특혜 의혹에 대해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와 별도로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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