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노태우 정부가 구 소련과의 수교과정에서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되고 주변 4강 국가(미국·중국·소련·일본) 등의 교차 승인이 있다면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외교문서에 따르면 홍순영 당시 외무부 제2차관보는 1989년 4월 27일 소련 학술지 극동문제연구소(Eastern Affairs·FEA) 편집장과의 면담에서 국제사회의 보장과 4강 교차승인, 아울러 한·소련 수교가 보장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한·소련 수교가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냐는 FEA 편집장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외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 1014권(33만여쪽)을 원문해제(주요 내용 요약본)하고 일반에게 공개했다. 1990년 외교문서에는 노태우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선언(이른바 7·7 선언)을 한 이후 장기 외교정책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남북 군축협상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추진하기로 한 사실이 담겼다. |
외교문서에 따르면 홍순영 당시 외무부 제2차관보는 1989년 4월 27일 소련 학술지 극동문제연구소(Eastern Affairs·FEA) 편집장과의 면담에서 국제사회의 보장과 4강 교차승인, 아울러 한·소련 수교가 보장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한·소련 수교가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냐는 FEA 편집장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실제 외교문서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는 7·7 선언 이후 ▷민족 동질성 회복 ▷신뢰회복 ▷북한 사회개방 ▷비생산적 소모 지양 ▷군사적 해결을 위한 장기적 안보 조치 등 5가지 외교 정책의 세부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군사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안보외교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군축’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유엔 평화군의 휴전선 배치를 검토하고, 북측의 군축 3자회담 수락 및 심층 재검토, 주한미군의 궁극적 철수, 남북간 단계적 군축, 비핵지대화 문제에 대한 입장 수립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군축문제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없으면 우리 측의 일방적인 안보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공개된 외교문서의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열람실'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임시 휴관 중이다. 외교문서 공개목록과 외교사료해제집 책자는 주요 연구기관 및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외교사료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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