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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만취 음주운전' 판사에 정직 1개월 징계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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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혈중 알코올 농도 0.184%..면허취소 수준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9일 대법원 관보에 따르면 최근 신모 판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신 판사는 지난해 7월4일 새벽 술을 마시고 서울 서초구 인근 도로 500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 판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트렸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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