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DJ·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연합뉴스 박의래
원문보기
최종흡 징역 1년 6개월·김승연 징역 2년 확정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한 최종흡(좌)과 김승연(우)(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한 최종흡(좌)과 김승연(우)(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도 징역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대북 업무 목적으로 써야 하는 공작금 10억원 상당을 김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비위 정보수집 등의 목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섰고, 국세청 등에도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원을 건넸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8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수집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애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국정원 예산 성질의 돈을 국정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