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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靑정무수석, '투기의혹' 보도 언론사 제소

연합뉴스 박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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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8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대화 등 국회와의 소통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8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대화 등 국회와의 소통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인의 명의로 구입한 경기도 남양주 땅에 대해 '투기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한 경제지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최 수석은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음에도 투기 의혹을 제기한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다"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경제는 지난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최 수석의 재산 현황을 토대로 '투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최 수석의 토지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해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이라고 보도하면서 '땅값이 최소 50%는 오를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최 수석은 이번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남양주 2개 필지 1천119㎡(3억420만원)를 신고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서울 송파을에서 낙선한 최 수석은 이 토지에 대해 "송파 지역은 (집값이) 비싸 살 수가 없어서 실거주 목적으로 남양주 땅을 구매했다"며 "올해 6∼7월에 집이 완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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