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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29일 소상공인 30일 특고·프리랜서

쿠키뉴스 심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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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29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게는 30일부터 준다. 금액은 최대 500만원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6조7000억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명에게 우선 지급된다. 대상자는 이미 지난주에 확정됐다. 29일 안전문자를 보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지급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증빙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음 달 중에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이들에게는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에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영업 제한 업종을 3단계, 매출 감소 업종을 4단계로 나눠 총 7개 단계로 지급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을 준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300만원을,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는 250만원을,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원을,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80만명에게는 4500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70만명에게 우선 지급된다.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50만원을 입금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다만 심사에 시간이 걸려 5월 말에 지급된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를 시작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월 중순에 50만원을 지급한다. 노점상 등 한계 근로빈곤층에게는 생계·소득안정자금 50만원, 농가에는 30만·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상품권은 영농·영어 물품 구매 시에 사용할 수 있다.

ssj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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