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48)씨가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혼자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보람’ 양의 친모 석모(48)씨의 남편 김모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아내의 결백을 믿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펼쳤다.
김씨는 지난 28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말대로라면) 아내가 낳은 지 100일 된 아이와 갓 낳은 신생아를 바꿔치기했다는 것”이라며 “저와 가족, 의료진이 바보도 아니고 그 차이를 모르겠나”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경찰이 내게 아내는 2018년 1월 출산했고, 큰딸은 3개월 뒤인 3월 30일 출산했을 거라고 했다. 그러면 출산 시기가 3개월쯤 차이가 난다”면서 “아내(석씨)가 정말 ‘아기 바꿔치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눈도 뜨지 못한 신생아와 100일 된 아기의 차이를 의사·간호사·사위 등 모두가 몰랐을 리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그는 “남편인 내가 아내의 임신을 어떻게 모르겠나”라고 반문하며 “아내가 샤워하고 나오면 속옷 바람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내가 눈치채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또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해 아이를 낳았다면 자신이 감싸줄 이유도 없다는 논리도 덧붙였다.
지난 19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석씨의 남편이 출연해 2018년 석씨의 출산 추정 시점 사진을 공개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
김씨는 “처음에는 (경찰이 아내기) 딸과 비슷한 시기인 3월에 출산했을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경찰에 2017년 7월과 2018년 2월에 찍은 아내 사진을 보여줬다”면서 “경찰이 (배가 나오지 않은 아내 모습을 보더니) ‘이땐 이미 애를 낳았을 것’이라며 1월로 (바꿔) 추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석씨가 딸 김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혈액형 검사(채혈)를 하기까지 ‘48시간 이내’ 두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당신 산부인과에서 검사한 신생아의 혈액형이 김씨 부부에게서 나올 수 없는 ‘A형’이었기 때문이다. 혈액형 분류법에 따라 ‘BB’의 유전인자를 가진 김씨와 ‘AB’인 전 남편 사이에선 A형의 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 숨진 보람 양의 혈액형도 A형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석씨가 두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기와 장소를 2018년 3월31일에서 4월1일 사이, 김씨가 출산한 산부인과로 특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딸의 출산 다음 날인 4월1일 사위의 연락을 받고 아내와 병원을 갔다. 그때 1시간 정도 병실에서 아기와 엄마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며 “오후 8시쯤 손녀를 다시 신생아실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하길래 저와 아내, 사위가 함께 데리고 가 간호사에게 아기를 건넸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서 홀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석모(48·왼쪽)씨와 애초 친모로 알려졌다 언니로 판명 난 김모(22)씨. 연합뉴스 |
김씨는 “그 사이에 아이 바꿔치기를 하려면 시간이 안 된다. 아내와 나는 출산 다음 날 소식을 듣고 저녁에 함께 갔고 이후 아이는 신생아실에 들어갔다”며 “딸 출산 전후로 아내와 대부분 같이 있었다. 아내를 믿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석씨 혼자 산부인과에서 두 아이를 바꿔쳤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보고 3년 전 병원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석씨가) 출산 하루 전 밤에 병원에 몰래 들어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 아닌 이상, 내부 공모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3년여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당시 해당 병원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대부분 그만둔 터여서 수사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
병원장은 “우리도 미칠 노릇”이라며 “아이가 바뀌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답답한 마음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한 석씨의 남편. MBC 방송화면 갈무리 |
석씨가 아이 바꿔치기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는 가운데, 김씨의 전 남편이 경찰에 “(병원에서) 아이의 신생아 팔(발)찌가 끊겨있었다고 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재조명됐다.
검·경찰은 당시 끊어진 발찌가 신생아 머리맡에 있는 사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부인과에서는 산모가 출산하면 신생아의 팔이나 발 등에 인적사항이 적힌 팔(발찌)를 부착한다.
수사당국은 사라진 여아(석씨의 외손녀)와 보람 양의 친부, 석씨의 출산 경위 등을 알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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