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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전자파 안전관리·모바일 전자고지 등 OECD 혁신사례 선정

연합뉴스 채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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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사례 소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 혁신사례 소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정부혁신 주요 과제 중 4개의 우수사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OECD는 2013년부터 OECD 본부 내 공공혁신전망대(OPSI)를 운영 중이며, 각국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한다.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꼽힌 우수사례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자파 안전관리, 모바일 전자고지, 연구인프라 혁신플랫폼, 혁신제품 공공구매조달 사전 인증 등이다.

과기부는 IoT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IoT 기반 전자파 측정장비'를 개발해 국민이 생활환경의 전자파를 직접 확인하고 원격으로 상시 관리하는 서비스를 2018년부터 세계 최초로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안내문을 카카오톡, MMS, 앱을 통해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4개 부처와 서울시 등 91개 지자체, 29개 공공기관과 103개 민간 기업에서 도입했다.

연구인프라 혁신플랫폼(ZEUS)은 국가연구개발(R&D) 재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전주기(기획-도입-구축-운영-활용-처분) 관점으로 관리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조달 사전 인증은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개발 성과물의 시장 진출을 돕는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을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계속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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