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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미세먼지 사업장·화물차 밤샘 주차 점검…13곳 적발

연합뉴스 장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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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뿌연 광주 도심[연합뉴스 자료사진]

미세먼지로 뿌연 광주 도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5곳을 특별점검해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오염물질 저감 시설이 없거나 시설 고장을 방치한 상태에서 영업한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 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시는 자치구·영산강유역환경청과 44명의 점검반을 구성하고 사업장을 순회·점검했다.

시는 4월 자치구·경찰·화물협회와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를 특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야간에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 불법주차로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차다.


적발된 화물차는 운행정지 3∼5일, 과징금 10만∼2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cbeb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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