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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장남 특혜 논란 위성방송 허가 취소

아시아경제 조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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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장남이 일하는 도호쿠신샤가 총무성 간부의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위성방송 면허가 취소된다고 1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은 스가 총리의 장남 세이고가 재직 중인 도호쿠신샤의 자회사 도호쿠신샤 미디어서비스의 위성방송 채널 '더 시네마4K'의 인가를 취소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도호쿠신샤가 지난 2017년 자회사에 위성방송 사업권을 넘길 당시 외국 자본 비율 관련 법안을 위반한 사실이 최근 국회 심의에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도호쿠신샤는 사업 허가 당시 외국 자본 비율이 20% 미만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외국 자본 비율이 20%를 넘긴 상태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총무성은 더 시네마4K의 이용 계약이 1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한 달 남짓 유예 기간을 둔 후 5월1일 인가를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도호쿠신샤는 2017년 8월 방송법 위반 사실을 깨닫고 자회사인 도호쿠신샤 미디어서비스를 설립해 사업권을 승계하도록 했다.


일본 방송법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등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업체가 위성 기간 방송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외국 자본을 규제하고 있다.


당국이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 총리와 도호쿠신샤 측의 인맥을 고려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샀다.


도호쿠신샤를 둘러싼 일련의 불공정한 행정은 '기득권 타파' 구호를 내건 스가 정권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도호쿠신샤는 세이고 씨 등을 앞세워 인허가 당국인 총무성 고위 간부를 반복적으로 접대한 사실이 앞서 주간지 슈칸분슌의 폭로로 드러났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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