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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유죄' 이민걸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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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좌)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좌)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이 전 실장은 전날 항소한 공동 피고인 이규진 전 판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실장은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아직 재판 중이어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며 항소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 전 실장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민의당 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이 전 판사는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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