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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 3기 신도시 땅 10차례 86억 매입 건축업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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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3기 신도시 인천 계양구과 부천 대장지구에 86억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한 건축업자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건축업자 A씨를 입건하고, A씨가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거주지 등 5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각종 토지 매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구와 부천 대장지구 일대 부지 10필지를 2018∼2019년에 집중 매입했다. 경찰은 A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가족 등이 매입한 토지는 10필지로 86억원에 달했다. 이 중 70억원 정도는 대출을 받았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A씨와 현직 구의원 등 8명을 입건하고, 25명을 내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시행업자인 A씨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개발 업무를 맡는 공무원들과 유착 가능성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대거 매입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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