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일본제철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책임 없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원문보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일본제철이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재차 반복했다. 피해자들이 징용된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논리다.


26일 일본제철 측 소송 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박세영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에서 "원고들의 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강제징용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이며 법리적인 주장은 이미 관련 대법원 판결로 나왔다"며 "총 2억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제철 측은 "과거 원고들이 근로했던 옛 일본제철과 현재의 일본제철은 법인격이 다르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상 책임을 이어받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날 일본제철 측의 주장은 고 여운택씨 등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을 때도 내세웠던 것들이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나선 피해자들은 각각 1941년, 1944년에 일제에 강제 동원돼 옛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제철소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해방 후 귀국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인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본제철 측의 추가 자료와 의견서를 낼 시간을 감안해 한 차례 더 변론을 갖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21일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선물
  2. 2이민지 3점슛
    이민지 3점슛
  3. 3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4. 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5. 5임성근 셰프 식당 해명
    임성근 셰프 식당 해명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