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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일본제철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책임 소멸"

SBS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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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면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옛 신일철주금 일본제철 측이 별도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종전과 같이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일본제철 측 소송대리인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했다"면서 "과거 원고들이 일한 옛 일본제철과 지금의 일본제철은 법인격이 다르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은 "이미 법리적인 부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됐다"며 "추가 입증 기록 등을 제출해 다투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낸 최 모 씨와 김 모 씨는 1940년대 일제에 강제 동원돼 옛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제철소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 해방 이후 귀국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구체적인 증거 수집과 반박자료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한 차례 더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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