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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책임 소멸"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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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강제징용 소송서 패소한 당시 주장 되풀이
강제징용 대법 선고 (PG)[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강제징용 대법 선고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018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26일 별도의 피해자들이 추가로 낸 소송에서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제철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박세영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에서 "원고(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원고들이 근로했던 옛 일본제철과 현재의 일본제철은 법인격이 다르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상 책임을 이어받지 않는다"는 논리도 폈다.

이에 원고인 최모·김모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미 법리적인 부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됐다"고 지적했다.

일본제철 측의 주장은 고(故) 여운택씨 등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을 때도 내세웠던 것들이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1941년에, 김씨는 1944년에 각각 일제에 강제 동원돼 옛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제철소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해방 후 귀국한 이들이다. 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인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본제철 측이 구체적인 반박 자료와 의견서 등을 낼 시간을 주기 위해 1차례 더 변론을 열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21일로 지정됐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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