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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라임펀드 조정안 수용…피해자 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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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기업은행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CI=IBK기업은행]

[CI=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9일 통지받은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의 라임 사모펀드에 5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기업은행 라임펀드의 미상환액은 286억원이다.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도 최근 이사회를 열어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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