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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 이규진, 집행유예 판결 불복 항소

아시아경제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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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상임위원은 전날 자신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로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헌법이 정한 재판권의 행사를 방해했다"며 "그 역할과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각 범행 지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한 것으로 보이고 사법행정권 계통 구조 아래서 역할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도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나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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