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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만든 10대…소년법상 최고형 확정

연합뉴스TV 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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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만든 10대…소년법상 최고형 확정

[앵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을 똑같이 따라 만든 10대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받아 최소 5년, 길게는 10년까지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정윤경 / 춘천여성민우회 대표(지난해 3월, 춘천지방법원)> "n번방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그에 동조하고 동참한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한다."

지난 2019년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3명을 유인하고 협박해 7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배 모 군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배 군은 범행 당시 만 18세도 안 된 청소년이어서 더욱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배 군은 '로리대장태범'이라는 이름으로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며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가 더해져 1심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 형을 받았습니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 군이 "범행 과정 중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함에도 집요하게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자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모습마저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한 배 군은 135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배 군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배 군의 형량과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배 군은 최소 5년 동안 징역형을 살고 향후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10년형을 채울지가 결정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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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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