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기업은행, 라임 사태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

아시아투데이 이주형
원문보기
아시아투데이 이주형 기자 = 기업은행이 라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기업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에 5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기업은행 라임펀드의 미상환액은 286억원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금 지급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분조위 대상이 아닌 나머지 고객들에게도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해당 고객에게 빠른 시일 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다른 고객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자율 배상을 진행해 고객 피해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북한 무인기 침투
    북한 무인기 침투
  2. 2유승민 딸 유담 교수 임용 의혹
    유승민 딸 유담 교수 임용 의혹
  3. 3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4. 4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5. 5정청래 사과 촉구
    정청래 사과 촉구

아시아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