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공시지가로 신고했고, 매년 변경된 공시지가로만 갱신하면 돼 착시효과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 문제는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매일경제는 전국 15개 광역단체장(서울·부산시장 공석)의 주택 신고액(본인·배우자 소유)과 실제 거래가격을 비교해 그 차이(괴리율)를 분석했다.
세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이춘희 세종시장과 제주도에 배우자 명의 단독주택을 가진 원희룡 제주지사는 비교 시세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 송철호 울산시장을 제외한 시도지사 12명의 신고액이 시세보다 8~126% 낮았다. 울산에 전용 133㎡ 아파트를 보유한 송 시장은 전반적으로 집값이 하락세인 지역의 영향으로 인해 유일하게 시세 대비 신고가가 높아 -15% 괴리율을 보였다.
반대로 2018년 7월 이전 소유,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단체장들은 신고액과 시세 간 차이가 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서울 노원구 전용 84㎡ 아파트를 5억51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동일 평형 아파트가 12억5000만원에 거래돼 126%의 괴리율을 보였다. 고양 일산에 전용 133.74㎡ 아파트를 소유한 최문순 강원지사 역시 신고가는 3억5600만원이지만 7억8700만원에 거래돼 121%나 차이가 났다.
재산 28억6437만원을 신고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전용 164.25㎡ 아파트를 10억13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동일한 규모의 같은 아파트는 21억원(괴리율 107%)에 팔렸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전용 135.99㎡를 소유한 이시종 충북지사도 신고액은 14억8500만원이지만 올해 2월 같은 평형이 29억원(괴리율 95%)에 매매됐다.
이에 반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소유한 아파트의 괴리율은 25%, 김경수 경남지사의 아파트는 8%로 최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지홍구 기자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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