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집회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25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60)씨의 상고심에서 명예훼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5년 6월 기자회견 도중 ‘박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60)씨의 상고심에서 명예훼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5년 6월 기자회견 도중 ‘박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4월 16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 하고 있었나.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건 아닌지 전 궁금합니다”라며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것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라고도 했다.
1·2심은 박씨의 발언이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이라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신고 없이 세월호 관련 집회를 열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또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발언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마약’과 ‘보톡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좋지 않은 의혹까지 나올 정도이니 행적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달라'는 의견을 강조한 것”이라며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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