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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로리대장태범, 대법서 징역 장기10년 확정

이데일리 이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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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박사방 사태 불거지고 첫 대법원 확정 판결
'갓갓' 문형욱 잠적하자 공범과 제2 n번방 운영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유사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배 모 군이 대법원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n번방·박사방 사건이 불거지고 처음 나온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군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배 군은 지난 2019년 11월 n번방을 운영하던 ‘갓갓’ 문형욱이 잠적하자 공범인 류 모 씨와 함께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배 군은 ‘로리대장태범’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피싱 사이트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유인한 뒤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소년법상 유기징역형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공범 류씨에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 과정에서 배군은 재판부에 13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배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이 1심 판결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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