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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디데이···ISMS 인증 취득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16곳

서울경제 노윤주 기자 daisy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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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인증 은행 계좌 추가 발급은 아직
투자자 스스로 이용 중인 거래소 신고 진행 상황 확인해야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개정안'이 25일 시행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AML)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암호화폐를 매수, 매도, 교환, 보관, 중개하는 사업자가 특금법 대상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사업자 그리고 커스터디 사업자가 대표적이다.

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 암호화폐와 원화 간 교환을 지원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예기간인 9월 25일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 신고 수리가 거절되고, 사업 운영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

25일 기준 ISMS 인증을 취득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지닥 ▲플라이빗 ▲에이프로빗 ▲후오비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비둘기 지갑 ▲보라비트 등 16곳이다.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좌를 받은 곳은 국내 4대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네 곳에 불과하다. 고팍스를 포함한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복수의 시중은행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업하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어 투자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는 실정이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소위 '먹튀'를 할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회수 가능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신고 수리 여부는 신청 대상인 사업자에게만 통보한다. 주관부처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향후 홈페이지 등에 신고 접수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투자자가 직접 이용 중인 거래소의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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