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세종=손선희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8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석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 만이다.
국회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14조9829억원)에서 437억원 순감된 14조9392억원을 확정했다. 1조3987억원을 증액했지만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1조4402억원을 감액했다.
늘어난 지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계층 지원 및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추경 전체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줄었지만 지출 구조조정으로 1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최종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규모는 20조7000억원으로 기존 계획(19조5000억원)보다 늘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통과된 추경의 절반에 육박하는 7조3000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에 쓰인다. 이 외에 방역대책 4조2000억원, 긴급고용대책 2조5000억원, 고용취약계층 지원에 1조10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분(1조4000억원)의 대부분은 신설된 소상공인 직접융자 사업으로 총 1조원 규모다. 저신용(7등급 이하)으로 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1000만원 한도로 금리 1.9%의 융자를 지원한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당초 5단계로 나눴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지원 단가도 확대했다. 기존 ‘매출액 20% 감소’ 조건이 달렸던 경영위기 일반업종이 매출 감소 폭 ▲20~40%(200만원) ▲40~60%(250만원) ▲60% 이상(300만원)으로 세분화됐다. 전세버스 기사 3만5000여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노점상에 대한 생계지원금(사업자등록 전제 개소당 50만원) 지원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소규모 농가와 어가·임업 경영지원 바우처를 30만원 지급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영농·영어·영림 3만2000가구에 바우처 100만원을 신규로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날 오후 3시30분 추경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기획재정부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추경 사업이 이달 중 지급 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수혜 대상(385만명)의 70%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80만명)의 88%를 내달 초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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