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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 개편…'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오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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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24일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투자자의 범위에 따라 일반·기관전용으로 분류된다. 개정 전까지는 운용 목적에 따라 '경영참여형·전문투자형'으로 나눴다.


투자자 범위로 사모펀드를 분류함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에서 모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연기금과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동일한 운용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분산투자 규제, 경영권 참여의무가 사라지고 순재산의 400% 이내에서 금전차입 등 레버리지 및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을 49명에서 100명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는 대폭 강화돼 사모펀드 투자권유 또는 판매 시에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에는 펀드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매사가 사후에 점검해야 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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