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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절차 돌입

매일경제 홍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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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측이 탄핵소추 사유인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중대한 법률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주장했다.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은 변론준비기일을 이날 1회로 마무리 짓고 본 변론기일에 돌입하기로 했다.

24일 헌법재판소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재판관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정식 변론기일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제출 및 증인채택 계획을 세웠다. 변론준비기일은 이날 마무리됐으며, 재판부는 추후 본 변론기일을 정해 양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본 변론기일에서 쟁점이 될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사유 세 가지를 놓고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프로야구 선수들의 도박사건 재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혐의 재판 등 세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탄핵소추됐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 같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 한편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임 전 부장판사가 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재판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담당 판사에게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므로 탄핵 사유인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또 "몇 년을 조사했는지는 모르지만, 판결을 전산에 등록한 뒤 수정해 재등록하는 경우가 4000건이 넘는다고 한다"며 "실무상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형태로, 임 전 부장판사가 이례적인 수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도박사건 재판 개입과 관련해선 이미 견책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재차 파면 사유로 삼는 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임 전 부장판사가 현재 법관 신분이 아니지만, 헌법위반이 확인된 이상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탄핵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한편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 청구 이익이 임 전 부장판사 퇴직으로 소멸됐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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