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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전직 재판관 장외설전도 ‘팽팽’

헤럴드경제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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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헌법재판관 출신 대리인들 재판 주도

‘참여연대 의견서’ 두고 양측 팽팽한 대립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에서 양측 대리인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에서 양측 대리인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의 첫 변론은 전직 헌법 재판관 출신 대리인들의 주도로 진행됐다. 임 전 부장판사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송두환,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장외설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인 송두환 변호사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도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2013년 1월부터 3월까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법관 탄핵 소추를 한 사건”이라며 “선례도 없고 법리적으로 미묘한 논점들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고심하고 신중한 심리를 통해서 가장 헌법합치적인 결론을 내려주었음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위배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국회에서 작성한 탄핵 소추 의결서가 상당히 급한 절차 진행과정에서도 상당히 맥을 잘 짚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어떤 규정을 위배했는지 어느 정도는 잘 정리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선배 법관으로서의 조언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건을 익명화해서 예컨대, ‘갑이 이랬는데, 을이 이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등의 질문을 하고 답을 참고삼아 독자적 결정을 내렸다면 문제 될 게 없지만, 이 사건은 그것과는 본질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 역시 심판정 밖에서 ‘재판이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도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피청구인(임 전 부장판사) 측에서는 피청구인의 적격이 소멸됐으니까 심판 종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오래 끌 문제는 아니고, 법리적인 판단이 중요하고 사실관계는 거의 다 편차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 역시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근무했다. 2013년엔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으나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지며 낙마했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참여연대가 지난 4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헌법심판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나 기관이 의견서를 낼 수 있는데,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에만 그리하도록 법이 규정이 돼 있다”며 “참여연대란 사적 단체가 자기들 법리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공적으로 헌재에 접수해 공식 기록이 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두 전직 헌법재판관들은 심판정 안에서도 참여연대의 의견서 문제로 충돌했다. 이 변호사는 참여연대의 의견서 제출은 헌재법상 근거가 없고, 사적단체가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참여연대의 의견서가 헌재에 접수됐다면 그것은 소추위원의 의사와는 무관하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내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권력행사에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전달할 기본적 권리는 있다”고 맞섰다.

두 전직재판관 외에도 이날 재판에는 국회 측 대리인으로 양홍석·이명웅·신미용 변호사 등이 나왔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으로는 윤근수, 강찬우, 김소연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이날 임 전 부장판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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