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했던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사퇴 안건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받게됐다. 열린민주당은 이번주 안에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김진애) 사직의 건’에 대해 재석 258석, 찬성 188명, 반대 55명, 기권 15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선 8일 김 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21대 국회에서 불과 10달 일하고, 떠나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스럽다”면서도 “시민 김진애·국민 김진애로 돌아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찾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4번을 받았던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 3번까지 당선됐는데, 김 의원 사퇴로 공석이 생기자 후순위인 김 전 대변인이 자리를 채우게 된 것이다.
김진애(오른쪽) 열린민주당 의원의 사퇴 안건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받게됐다.(사진=연합뉴스) |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김진애) 사직의 건’에 대해 재석 258석, 찬성 188명, 반대 55명, 기권 15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선 8일 김 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21대 국회에서 불과 10달 일하고, 떠나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스럽다”면서도 “시민 김진애·국민 김진애로 돌아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찾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4번을 받았던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 3번까지 당선됐는데, 김 의원 사퇴로 공석이 생기자 후순위인 김 전 대변인이 자리를 채우게 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인지한 뒤 중앙선관위원장이 승계증을 서명해 발급한다. 이를 김 전 대변인이 국회에 제출하면 승계 절차가 완료된다. 중앙선관위는 10일 이내에 비례대표 승계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통상 1~2일 걸리는 만큼 이번주 안에 승계가 마무리된다는 것이 열린민주당 관측이다.
김 전 대변인은 김 의원이 소속돼 있던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까지 그대로 물려 받게 된다. 다만 향후 의원간 교섭을 통해 상임위를 맞교환할 수는 있다. 각 위원회 여야 정원을 교섭단체들끼리 정해놓은 만큼, 김 전 대변인은 비교섭단체 의원과 맞바꿀 가능성이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