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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M&A 추진 허가받아···인수 협상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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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스타항공이 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받으면서 새 주인 찾기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24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 추진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M&A 허가 전 원칙상 채권과 채무 사안을 확정해야 하지만, 시급성을 고려해 법원이 우선 허가를 내줬다고 이스타항공은 설명했다. 그동안 이스타항공이 대규모 인력 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 등으로 비용 절감을 해온 점이 이번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허가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5월20일까지 인수 협상을 마무리하고 자금 조달 방안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애초 이스타항공은 건설업체와 사모펀드 등 4곳과 인수 협상을 했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예비 인수자가 6~7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했던 제주항공과의 M&A가 무산되면서 파산 위기에 몰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3월부터 모든 노선이 멈췄고 경영난이 심화돼 9월에는 6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날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현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환영한다”며 “인수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오너 리스크’도 공정한 회생 절차에 따라 말끔히 해소될 것”이고 밝혔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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