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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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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출처: 중앙일보] [단독]세월호 특조위 이석태가 탄핵 주심…임성근, 기피 신청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출처: 중앙일보] [단독]세월호 특조위 이석태가 탄핵 주심…임성근, 기피 신청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이날 한 번으로 끝나거나 추가로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 신미용, 이명웅 변호사가 선임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단장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첫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주심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내면서 연기됐다. 임 부장판사는 이석태 재판관의 이력 일부가 자신의 탄핵사유와 연관성이 있어 공정한 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리를 거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 심리로 진행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주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법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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