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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스타항공 M&A 추진 허가... 5월20일까지 우선협상자 선정해야

조선비즈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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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M&A 허가 전 채무·채권 사안을 확정해야 하지만, 시급성을 고려해 법원이 우선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매각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M&A에 대한 공식 허가가 나오면서 인수 대상자와의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최지희 기자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최지희 기자



이스타항공은 1월 14일 M&A 절차를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하겠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현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환영한다"며 "인수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오너리스크'도 공정한 회생 절차에 따라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회생 과정에서 노사 간 서로 많은 희생과 양보가 필요할 것"이라며 "근로자연대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공적 인수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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