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관내 신고된 비산배출 39개 업종, 166개 사업장 중 최근 2년 이내 미점검, 변경신고 미이행 의심, 특정시기 오염물질 다량 배출이 우려가 되는 사업장(70개)이 우선 선정됐다.
영산강청 대기환경관리단이 선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2인 1조 수시 점검인력이 투입한다.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되어진 시설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영산강청은 위법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 경고에서 조업정지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필요시 시설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불이행하는 사업장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점검에선 시설별 총탄화수소 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밀폐형 저장시설 운영, 포집 및 방지시설 설치 등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살핀다.
영산강청은 시설개선 명령 후 사업장의 개선 이행상황을 지속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비산배출시설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지원이란 변경신고 방법, 시설관리기준 안내, 사업장 주변 HAPs 농도 측정 등 제도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다.
류연기 영산강청장은 “비산배출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연산강청에서도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배출사업장을 수시로 정밀 점검함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의 영향인자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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