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8 °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임성근 탄핵심판 절차 오늘 개시…헌정사 첫 법관탄핵

아주경제 조현미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헌법재판소 24일 오후2시 준비기일 진행


헌법재판소가 24일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시작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관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애초 헌재는 지난달 26일 첫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미뤄졌다. 기피 신청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과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이 출석해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임 전 부장판사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신미용·이명웅 변호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단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가 대리인을 맡았다.


준비기일은 이날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변론준비기일만 세 차례 열렸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회는 '위헌적 행위'라는 이유로 지난달 4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통과였다.


당시 현직 판사 신분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가 끝나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민종 미우새 논란
    김민종 미우새 논란
  2. 2이이경 유재석 패싱 논란
    이이경 유재석 패싱 논란
  3. 3차태현 성격 논란
    차태현 성격 논란
  4. 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5. 5윤태영 웰터급 챔피언
    윤태영 웰터급 챔피언

아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