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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 땅투기는 범죄 이익, 회수해야 마땅"

조선비즈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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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조선DB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조선DB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만 확인되면 (이익을 소급해)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소급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했지만, 입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개발정보를 빼서 사익추구를 하고, 그로 인해 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명백하면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벌금 형태든 몰수 형태든 회수돼야 마땅하다"며 "법적으로 회수나 환수, 처벌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법적인 과정 없이 LH 내부 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사위에서는 이날 미공개정보를 투기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LH 5법' 중 일부를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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