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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숭문·신일고 자사고 취소 위법"…교육청 거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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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


배재·세화 이어 숭문·신일도 자사고 지위 유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숭문고와 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자사고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지난달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도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했다.

앞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속·한대부속 등 서울 시내 8개 자사고에 대해 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8개교는 2019년 8월 교육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학교들은 그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다.

재판 과정에서 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자사고 평가 지표를 미리 알리지 않고 변경하고, 이를 소급 적용했다며 교육감의 재량권이 남용됐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고 맞섰으나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에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판결에 깊은 유감이다.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행정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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