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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 [종합]

헤럴드경제 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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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임 전 차장과 공모관계 인정

“재판 독립 방해 위법 부당한 지적 재판장에 전달”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실행행위자 격인 이민걸, 이규진 두 전직 부장판사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그 윗선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향후 재판에서 불리해졌다. 임 전 차장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다만 임 전 차장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이 판사들의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과 공모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그러면서 “인사모 회원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사법제도를 논의하고 행정처에서 논의하는 사법정책에 대해 다른 의견을 밝힌다는 이유로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임종헌의 목적이었다”며 “관리자로서 멈출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임 전 차장에 동의한단 의견을 밝혀 결국 주무실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다른 판사로 하여금 (위법한 일을) 하게 했다”고 했다.

이규진 전 위원에 대해서도 임 전 차장의 범행에 가담한 것을 인정하며 유죄 판결했다. 정당한 직무에서 벗어나 재판독립을 방해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 지적과 권고를 재판장에게 전달한 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각 범행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민걸 전 실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등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위축시키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국제인권법연구 등의 활동을 와해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단체의 탄압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규진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법관들을 이용해 내부 정보 및 정책과 동향 등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해 법관을 사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 동향을 파악한 혐의도 있다.

심 전 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방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사안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해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도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을 다룬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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