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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현직 판사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1심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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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박수현 기자] [theL]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등 일선 재판 개입 시도, 국제인권법 탄압 등 일부 혐의 유죄

이민걸 전 기조실장./ 사진=뉴스1

이민걸 전 기조실장./ 사진=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몸통'으로 기소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들 중 첫 유죄 판결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과 이 전 실장에 대해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위원 등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민감한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소속 의원들의 의원 지위 확인 소송의 심판권은 대법원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 개입'을 시도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는 통진당 의원들이 지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중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일선 재판부에 직접 전달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행정처 의중에 따라 판결할 재판부에게 사건을 맡기기 위해 배당 조작이 있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심 전 고법원장이 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통진당 사건을 비롯해 행정처의 의중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이외에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행정처 비판활동을 하자 이를 탄압했다는 혐의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다.


별도로 이 전 실장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었다. 이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위원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담당 사무 판사로 하여금 재판의 독립에 반해 행정처 근거에 따라 결정을 하게 하거나 끝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하여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판사로 하여금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위법부당한 근거를 해당 사건 재판장에게 전달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 전 실장은 국회의원이 피고인인 사건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해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지시를 받은 이는 판사를 통해 심정을 확인한 후 보고하게 해서 법관윤리강령 등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일을 하게 됐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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