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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숭문·신일고 자사고 취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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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패소로 자사고 유지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낸 숭문고와 신일고의 손을 들어줬다. 세화고와 배재고에 이은 승소 판결이다. 서울시교육감은 법원의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의사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숭문고의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고의 신일학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숭문고와 신일고 측은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지정 취소 처분이 적법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와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중앙, 이대부속, 한대부속 등 서울 내 8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자 시작됐다. 취소 근거는 운영 성과평가의 판단기준 점수 70점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 자사고는 법원에 취소 처분의 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들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고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세화고와 배재고도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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