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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입영지원금 조례 의결…10만원 지급

연합뉴스 박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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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첫 사례, 지역화폐로 제공
경북 김천시의회[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 김천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김천시의회는 23일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할 때 입영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천시의회는 이날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영록 시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구·경북지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은 내년 1월부터 입대 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1회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입영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박 시의원은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입영지원금 조례를 제정했다"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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