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풍납동 주택 정비사업 시 발굴비 전액 지원…6월부터 시행

연합뉴스 성도현
원문보기
문화재청 '풍납토성법' 시행령 제정 및 공포
풍납토성 유적 발굴지 전경.[서울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풍납토성 유적 발굴지 전경.
[서울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에서 주택 신축이나 소규모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할 경우 오는 6월부터 문화재 발굴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풍납토성법) 시행령을 23일 제정해 공포하고,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풍납동 일대는 2015년 개정된 권역별 보존관리 기준에 따라 대지 면적 792㎡가 넘는 정비사업 진행 시 주민이 발굴비를 부담해야 했다. 사업면적 1천㎡ 기준 1억5천만 원, 1만㎡ 기준 6억 원 이상 발굴비가 들어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시행령 제8조에 풍납토성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관리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으로 '보존·관리구역 내 시굴(試掘)·발굴사업'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주민이 정비 계획을 송파구청에 신청하면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승인 절차를 거쳐 국가 및 공공 발굴연구기관에서 발굴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 시행령에는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보존·관리구역 지정 등 고시 ▲ 사용료 등 감면 대상 등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풍납토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을 통해 풍납토성이 명품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apha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삼성생명 하나은행 우리은행
    삼성생명 하나은행 우리은행
  2. 2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3. 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4. 4명의도용 안심차단
    명의도용 안심차단
  5. 5베트남전 충격패
    베트남전 충격패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