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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문 신일고 자사고 유지…법원 "자사고취소 위법"

매일경제 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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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이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학교 쪽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숭문·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세화·배재고 역시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현재까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모두 그 처분이 취소됐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hyunjoo22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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